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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02-16 (월)   13:00-18:00
장소 : 비즈델리 교육장(차병원 대각선 맞은편 마디병원 5층)
강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한성욱  재무이사
가격 : 110,000원 I 88,000원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출 증빙 특강
    • 일정 : 2009년 2월 16일 (월) 13:00 ~ 18:00
    • 교육장소 : 비즈델리 교육장(차병원 대각선 맞은편 마디병원 5층)
    • 강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한성욱 재무이사
    • 교육비 : 사전등록 110,000원 / 현장등록 121,000원 (부가세 포함 / 교재비 포함)
      ※ 본 과정은 개설하는데 적정인원이 아닌 경우 폐강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주차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소규모 사장님
    • 경리 업무의 초보자와 부서별 팀장급 관리자
    • 정확한 회계 처리와 증빙 처리를 위한 방법을 배운다.
    • 절세에 필요한 회계처리의 노하우를 습득한다.
    • 세무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회계처리 노하우를 습득한다.
    • 회계 처리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한다.
    회사의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리실무자의 처절한 실무업무 투쟁기
    결산대비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에서는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관리테이블이나 교육체계가 잘되어있어 회사에 갓 입사한 경리 신입사원이 스스로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경리업무가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대다수의 경리 실무자들은 혼자서 경리업무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처리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리 실무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체 기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소에 장부 작성 및 세무신고 대행을 위임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일이 각 회사의 경리 실무자들에게 세무회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나 세무업무에는 규정된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업무라는 실무를 보다 보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게 되고 정석만 가지고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세법규정에 맞추려고 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은 실무를 잘 검토하여 이것을 기본으로 법이나 규정을 연구하여 실무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 실무자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무에 유효하게 대처하는 것이므로 법이나 규정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에 대한 능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빙을 수취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관련 기사
    기업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폐지… 경조사비도 매출 전표 없이 20만원까지 / 국민일보 | 2009.01.28 - 원문보기
    대기업들, IFRS준비에 결산까지 '바쁘다 바빠' / 조세일보 | 2009.01.15 - 원문보기
    기업 적격증빙 기준금액 3만원으로 환원 / 조세일보 | 2009.01.15 - 원문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 면하는 비결은? / 아시아경제 | 2009.01.15 - 원문보기
    [세법 시행령 개정] 세부담 덜어주고 소비·투자 심리 다독이기 / 세계일보 | 2008.12.25 - 원문보기
Agenda
1세션
13:00~14:00
증빙관리 잘 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 1 . 정규증빙수취의무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 2. 일정한 거래는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 3.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 4. 금액을 3만 원을 초과한 영수증의 경우 빈 영수증으로 1민원 미만으로 무조건 나누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
  • 5. 현실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없는데,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 6. 세무서에서는 증빙관리 잘 하는 회사라면 믿을만하다고 판단을 한다.
  • 7. 경리실무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표를 작성 후 영수증을 관리하는 것이다.
  • 8. 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금통제 차원에서 경영진이 투명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 9. 영수증의 사용일자 등 기재사항을 형광펜으로 칠하다 보면 경비지출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10. 금전등록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증빙관리법은?
  • 11. 법인이 업무용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 12. 현금 결재한 교통카드충전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3. 기차요금이나 항공요금도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만 작성하면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 14. 고속도로카드 충전금액이나 하이패스 충전요금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5. 화물차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을 받고 있다면?
  • 16. 회식이나 접대가 끝난 뒤 이용하는 대리운전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의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7. 직원에게 경조사비나 생일 축하금등, 대표자 격려금(현금)은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 18.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9.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수취가 어렵고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처리와 유의할 점은?
  • 20.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원의 판공비에 대해 정산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 21. 증빙수취가 어려운 해외출장비를 증빙 없이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인정이 되나요?
  • 22. 출장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이 분실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2세션
14:10~15:10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1. 평상시 우리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숙지하여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3. 접대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4.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5.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도 접대비 지출내역 서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 6.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을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
  • 7. 문화접대비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 8. 접대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접대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9.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10. 회의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직원들의 수가 접대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라면?
  • 11. 회의 등에 초대하고 아울러 여행이나 향응 등을 하는 경라면?
  • 12. 출장지에서 개최되는 회의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1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과 매출할인, 에누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14.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비용인정 여부는?
  • 15. 해외 접대비의 경우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 16. 대표자가 속한 단체나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17. 회사와 관계된 업체들과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 18.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 인정을 받으려고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3세션
15:20~16:20
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직원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1. 비과세 급여란 무엇이고 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2. 휴일 근무자에 대한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급여로 인정이 되나요?
  • 3.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4.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하여 부여받은 복지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 5.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원칙적으로는 급여소득이지만 변칙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 7.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 8. 해외출장의 직접 동기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해외출장 시 관광을 병행해도 비용인정이 되나요?
  • 9.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10.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적고 사소하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 11.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4세션
16:30~17:30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 1. 일용근로자가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봐야 하나요?
  • 2. 일용근로자 일당을 매일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액 부 징수 규정의 적용은?
  • 3.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변칙으로 회사 마음대로 처리하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징수 당할 수 있다.
  • 4. 청소아주머니에게 월2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3월이 경과하면 급여소득자로 보는지요?
  • 5. 일용근로자 일당을 매일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액 부 징수 규정의 적용은?
  • 6.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채용하는데 4대 보험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 7.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자
5세션
17:40~18:00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통한 실무지식 습득방법
  • 1.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 2.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현금매출영수증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3.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4. 현금 결재한 교통카드충전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6. 법인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법인카드 소지자의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7.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경비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 8. 직원 개인이 적립되어있는 카드사 항공마일리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경비 인정 유무는?
  • 9.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비용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 10. 식대나 회식대등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
  • 11.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12.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나누어 기표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3.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맹점의 사업자 유형을 파악해야 하나요?
  • 1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통보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나요?
  • 15. 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회사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 16. 직원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후 그 대금을 반납할 경우 회계처리는?
  • 17. 법인신용카드를 사용시점에 반드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결제 일에 처리해도 되나요?


** 상기 일정, 강사,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성욱 재무이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이사
(주)엠에이지픽쳐스 재무담당이사
회계실무 정보 사이트인 '이지분개닷컴' 개발 및 운영 역임
코리아인터넷닷컴 및 월간조세 등 칼럼 기고
세무회계 동영상 사이트 '경리TV(www.kyungli.tv)' 운영
강의 : 다수의 기업체, 대학교, 조세일보, 비즈델리, 총무닷컴, 다음취업, 커리어다음, 상공회의소, 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저서
전표분개 따라잡기(새로운 제안)
연말정산 따라잡기(새로운 제안)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새로운 제안)
업무에 날개를 다는 엑셀활용기술 77가지(교학사)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 (새로운 제안)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창업회계 (교학사)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새로운 제안)
알기 쉬운 총무·경리 서식규정 실무(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