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1. 평상시 우리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숙지하여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3. 접대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4.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5.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도 접대비 지출내역 서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 6.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을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
- 7. 문화접대비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 8. 접대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접대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9.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10. 회의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직원들의 수가 접대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라면?
- 11. 회의 등에 초대하고 아울러 여행이나 향응 등을 하는 경라면?
- 12. 출장지에서 개최되는 회의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1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과 매출할인, 에누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14.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비용인정 여부는?
- 15. 해외 접대비의 경우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 16. 대표자가 속한 단체나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17. 회사와 관계된 업체들과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 18.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 인정을 받으려고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